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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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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씨앤씨솔루션
댓글 0건 조회 1,844,779회 작성일 20-04-20 10:28

본문

*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대응 매뉴얼

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 된 후 (01.20) 매일 매일 확진 환자의 수가 증가하여,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 되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기존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 (2.24) 함에 따라, ㈜씨앤씨솔루션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, 회사 방문객(모든 출입자) 출입 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위무화 하고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
감사합니다.

- 아  래 -

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대응 매뉴얼 ㈜씨앤씨솔루션

㈜씨앤씨솔루션은 예방(2가지), 진단(3가지), 처리(2가지) 3단계로 운영하며, 관리기간은 공공기관(고용노동부, 부산광역시)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 관리주체는 경영지원실이며 최종 승인은 홍성민이사에게 위임한다.
1. 예방 (소독청소, 체온측정, 소독제, 해외체류자 대기기간 운영)
소독청소 : 전체 인원, 매주 금요일(17시), 사무실 내부 소독청소 실시
소독제 : 출근 혹은 외부에서 사무실로 들어온 경우 반드시 손소독제를 이용한다.
출  근 : 출근 혹은 출근 전에 체온을 측정하여, 37.5℃ 이상인 경우 회사 출입을 제한한다.
해외체류 : 해외 체류 했던 임직원은 귀국일 기준 자가격리 14일 후 회사에 복귀 하여야 한다.
(자가격리 기간은 재택근무로 대체 한다)

2. 진단 및 처리 (임직원의 안전과 정부정책에 능동적 대처)
매일 출근 시 체온을 측정하고 37.5℃ 이상인 경우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체온을 재 측정한다.
재 측정 결과 37.5℃ 이하인 경우 회사 복귀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고, 37.5℃ 이상인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2일 자가 격리 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즉시 출근을 하여야 하며, 연차 2일을 사용한 것으로 하고,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조치에 따르며, 격리기간은 유급휴일로 한다.
※ 기침과 구토인 경우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한다.

3. 기간 (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고용 노동부 협의)
기간은 2020년 02월 24일 ~ 04월 05일로 하고, 상황에 유의하여 공공기관과 협의 후 연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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